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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성기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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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직전 3개월급여로 평균임금 구하잖아요

04월21퇴직한경우

1.2.3월 급여로 평균임금 구하나요

아님 2.3.4월 급여로 평균임금 구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으로 하면됩니다. 즉, 퇴사일이 4.21.인 경우(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함) 1.21.~4.20.(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4.21 퇴사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1.21 ~ 2025.4.20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이 됩니다.

    2025.1.21 ~ 1.31 + 2025.2 + 2025.3 + 2025.4.1 ~ 20 이렇게 3개월이 됩니다.(1개월 월급이 1월과 4월로 구획될 뿐 1개월치 합산 월급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21.이라면,

    1) 01.21.부터 01.31.까지 2)02.01.부터 02.28.까지 3)03.01.부터 03.31.까지 4)04.01.부터 04.20.까지 지급 받으신 총 임금액을 해당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