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4.21 퇴사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1.21 ~ 2025.4.20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이 됩니다.
2025.1.21 ~ 1.31 + 2025.2 + 2025.3 + 2025.4.1 ~ 20 이렇게 3개월이 됩니다.(1개월 월급이 1월과 4월로 구획될 뿐 1개월치 합산 월급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