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를 3년간 고용했고요 4월 3일 그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데 3년동안 알바하며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그때그때 통장송금해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럴때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털어 52 주 곱하기 15시간해서 1년평균ㅈ내는건가요 아니면 1년 기준 15시간미만 일한주는 제하고15시간 일한주만 계산해서 52주평균에 미달하면 안주는건가요 정확하고 공정한 법적문제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거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예컨대 근속기간이 900일이고 이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200일이라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x 30일 x (700일/365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