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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노린재264
창백한노린재26421.08.30

훈방조치 1년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처벌받나요? 재수사가 실행될까요?

일 년 전에 돈을 훔쳐서 경찰에 잡혀갔고,

가벼운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가 경미하지 않아서..

혹시 다시 자백한다면 어떤 조사절차가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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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고, 이전에 훈방조치를 했을 때와다른 그 죄질이 다르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며, 자수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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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훈방조치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자백을 한 경우 진술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커서 범죄가 중하다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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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사기록이 있다면 자백을 한 경우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훈방 조치가 될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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