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조치 1년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처벌받나요? 재수사가 실행될까요?
일 년 전에 돈을 훔쳐서 경찰에 잡혀갔고,
가벼운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가 경미하지 않아서..
혹시 다시 자백한다면 어떤 조사절차가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고, 이전에 훈방조치를 했을 때와다른 그 죄질이 다르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며, 자수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방조치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자백을 한 경우 진술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커서 범죄가 중하다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사기록이 있다면 자백을 한 경우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훈방 조치가 될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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