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고, 이전에 훈방조치를 했을 때와다른 그 죄질이 다르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며, 자수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