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21. 07. 01. ~ '24. 01. 25.
연차촉진여부: O (단, 회사는 규정 상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5일까지 보상하며 미 사용 연차는 이월되지 않음)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 현황
21년도: 한 달 마다 1일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22년도: 15개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23년도: 15개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위 상황에서
1. 근로자가 24년 1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5개 사용 가능
-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1개의 연차만 사용 가능
- 기타
2. 24년 1월 25일 계약만료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며칠인가요?(24년 연차 미사용 가정)
-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
-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1개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 가능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