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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꺼비234
푸른두꺼비23423.12.04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21. 07. 01. ~ '24. 01. 25.

연차촉진여부: O (단, 회사는 규정 상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5일까지 보상하며 미 사용 연차는 이월되지 않음)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 현황

21년도: 한 달 마다 1일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22년도: 15개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23년도: 15개의 연차 부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5일까지 수당으로 보상

위 상황에서

1. 근로자가 24년 1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5개 사용 가능

-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1개의 연차만 사용 가능

- 기타

2. 24년 1월 25일 계약만료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며칠인가요?(24년 연차 미사용 가정)

-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

-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1개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 가능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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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라면 최초 1년간 11개 + 22. 7. 1.에 15개 + 23.7.1.에 15개이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라면 최초 1년간 11개 + 22.1.1.에 7.6개 + 23.1.1.에 15개 + 24.1.1.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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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1년 07월 01일에 입사하여 24년 0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실제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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