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900만원 근로자(근무일 매주 5일)가, 11월1일~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 근무일 중 5일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70%)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
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
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
감사합니다.
근무일 중 5일이 주중에 해당한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역시 7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0.7를 곱한 금액을, 나머지 일수(24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근무일의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월급=3,900÷1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제의 경우 209입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평균임금은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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