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900만원 근로자(근무일 매주 5일)가, 11월1일~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 근무일 중 5일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70%)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
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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