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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8
활달한허스키24821.12.06

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900만원 근로자(근무일 매주 5일)가, 11월1일~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 근무일 중 5일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70%)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

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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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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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

    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

    감사합니다.

    근무일 중 5일이 주중에 해당한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역시 7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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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0.7를 곱한 금액을, 나머지 일수(24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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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근무일의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월급=3,900÷1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제의 경우 209입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평균임금은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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