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판사실 문까지 열며 수색한 사람들 형량?
방금 뉴스보니까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이 경찰들을 밀고 들어가서 법원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까지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특정 판사를 이름 부르며 찾으려 하던데, 이건 초범이라도 형량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등이 문제되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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