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현황 신고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3개 있는데,
두개는 부부공동명의, 하나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
장기 임사 등록된 전세주택 1 : 부부공동 명의
장기임사 등록안된 전세주택 1 : 남편단독 명의
거주주택 1 : 부부공동명의
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인 (+ 공동명의 남편) 으로 되어있을경우
부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때
주택수를 3주택으로 해서 , 다 같이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할경우
주택2개는 공동이지만 주택1개는 남편명의 인데 모두 합산해서 3주택 공동명의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공동명의 인것 2건만 부인이 신고하고
단독명의인 1건은 남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단독명의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이 안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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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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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 시, 공동명의 주택은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 2건은 아내분이 신고하시고, 단독 명의 주택 1건은 남편분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독 명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