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몽몽80
몽몽8022.11.02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해해야하는지?

아파트 월세 계약이 끝나기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려야하는지요? 또 재계약시 주변시세에따라 가격 조정이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건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즉, 임차인이 불의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할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계약을 일찍 해지하여 추가적인 월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임차인도 지켜야 하므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시 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세가 올랐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가격은 서로 협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계약 연장을 원할 때에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단지 차임에 대해서는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갱신통지를 먼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 상대방이 역시 2개월 전까지 거절의사 통지가 없으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구별없이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용하면 5% 내에서 인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없다면 시세대로 재계약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