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령중 삼촌이 매달 돈 빌려주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령중인데 삼촌이 안쓰럽다고 총 750 달에 150씩 빌려주기로 하셨는데요 이것도 부정 수급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차입금(대출)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삼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것이 실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대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단순 기부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삼촌이 빌려주는 금액이 실제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라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삼촌으로부터 빌린 돈은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금전대차로 돈이 들어온다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령 중인데 삼촌이 안쓰럽다고 총 750, 달에 150씩 빌려주기로 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