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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공
탁구공22.09.16

3교대 근무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압당기기위해 7시간 근무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할수 있나요 연속적으로 7시간 근무후 바로퇴근가능?

3교대 근무중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노동강도가 세지 않아서 7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한후 7시간을 마치고 바로 퇴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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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강도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연속하여 7시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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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최소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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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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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총 8시간 중 7시간 근무 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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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7시간 이후에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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