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강도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연속하여 7시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