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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부동산 계약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저희 집을 내놓고 팔려야 그다음 대출받고 이사를 가는건데 부동산에서 봐둔 집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곧 팔릴거라고 계약금을 걸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2~3개월로 그리고 저희집은 2개월안에 팔수있다고 합니다. 1. 저희집이 만약 3개월이 지나서도 안팔리면 계약이 파기되는거고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2. 계약금을 걸면 이제 그집은 다른사람들이 볼 수 없고 살수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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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3.2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저희집이 만약 3개월이 지나서도 안팔리면 계약이 파기되는거고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합니다.

    2. 계약금을 걸면 이제 그집은 다른사람들이 볼 수 없고 살수도 없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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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개월후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한집 주인분이 질문자님한테 꼭팔고싶거나 좀더 기다려주겠다고 자비를 베풀경우엔 달라지겠죠^^

    또 질문주신 계약금걸면 다른사람이 못보거나 못사느냐는질문은 계약금계약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 파기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낸것은 상대방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꼭하고 싶거나 가치가 있는 계약같은경우엔

    계약금이 원금의 상당부분을 정해놓고 하는경우가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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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매도 계약이 되어 자금이 확보되면 안심하고 새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 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마음에 꼭 들고 가격도 좋아서 욕심을 낼 만한 주택이 있다면 계약하여
    선점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서 대금 처리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요

    내가 계약을 하면 더 이상 다른 분이 가져갈 일은 없습니다.
    선점되었으나 만일 잔금 일정을 못 맞춘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라집니다

    급한 마음에 현재 주택을 급매 처분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 먹은 대로 술술 풀려나갈 수도 있는거구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선계약을 걸 만큼 장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시장은 활발한지 검토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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