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예인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카라큘라라는 유튜브에서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했던데 제 기억에는 전에도 이런식으로 했던것같은데 문제없나요
계속 이렇게 하는게 문제없으니 하는건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튜버는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님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계속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