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체계적인 공유파일 시스템이 없어서 근무 중 저와 동료들의 편의를 위해
제 구글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프레드시트에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가 아닌 엑셀파일로 옮겨 보전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공유를 중단시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없는 공유는 있을 수 없기에 내용은 온전히 엑셀로 보전 후
제 계정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 공유만 중단시키고자하는데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사안과는 다르지만 퇴사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삭제하고 퇴사한다면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글들을 보게되어 공유중단과 관련하여 퇴사 전에 확실하게 법적문제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파기나 삭제없이 이를 회사에 반납하였다면 재물손괴를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분야보다는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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