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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새226
눈부신박새22622.08.12

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체계적인 공유파일 시스템이 없어서 근무 중 저와 동료들의 편의를 위해

제 구글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프레드시트에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가 아닌 엑셀파일로 옮겨 보전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공유를 중단시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없는 공유는 있을 수 없기에 내용은 온전히 엑셀로 보전 후

제 계정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 공유만 중단시키고자하는데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사안과는 다르지만 퇴사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삭제하고 퇴사한다면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글들을 보게되어 공유중단과 관련하여 퇴사 전에 확실하게 법적문제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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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파기나 삭제없이 이를 회사에 반납하였다면 재물손괴를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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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분야보다는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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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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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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