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체계적인 공유파일 시스템이 없어서 근무 중 저와 동료들의 편의를 위해
제 구글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프레드시트에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가 아닌 엑셀파일로 옮겨 보전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공유를 중단시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없는 공유는 있을 수 없기에 내용은 온전히 엑셀로 보전 후
제 계정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 공유만 중단시키고자하는데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사안과는 다르지만 퇴사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삭제하고 퇴사한다면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글들을 보게되어 공유중단과 관련하여 퇴사 전에 확실하게 법적문제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