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우선 임차인은 3년 정도 거주를 했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내 놓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1. 샷시형 방충망 파손의 경우
샷시형 방충망이 찢어지고 늘어진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2.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3. 벽에 붙여둔 폼블럭의 제거 관련
임차인이 제 허락없이 폼블럭으로 벽마감을 해둔 경우 제거를 하면 도배지가 찢어질 것이 명백한데 도배에 대한 부분도 원상복구 안에 포함이 되는건지
4. 기타 다른 부분은 없는지
거의 처음 임대/임차 관련 관여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태반이라 임차인과 협의 하에 해야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세히 자세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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