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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
hswisdom23.09.06

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우선 임차인은 3년 정도 거주를 했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내 놓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1. 샷시형 방충망 파손의 경우

샷시형 방충망이 찢어지고 늘어진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2.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3. 벽에 붙여둔 폼블럭의 제거 관련

임차인이 제 허락없이 폼블럭으로 벽마감을 해둔 경우 제거를 하면 도배지가 찢어질 것이 명백한데 도배에 대한 부분도 원상복구 안에 포함이 되는건지


4. 기타 다른 부분은 없는지


거의 처음 임대/임차 관련 관여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태반이라 임차인과 협의 하에 해야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세히 자세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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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왔을때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지만 벽에다 뭐를 붙혀놨으면 그건 수리를 해야할거 같네요

    방충망은 대부분 임대인들이 하시는거 같고 정화조는 관리비 받는부분에서 해결을 할겁니다

    살다보면 건물이 노후화가 있어서 큰 하자가 있지 않는이상 들고 납니다

    그런데 집구조가 바뀐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부분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어느정도 수리를 해가면서 삽니다

    참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는게 맞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현 상태에서는 해당 폼블럭 제거를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후 벽지 찢김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대한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단순노후화나 사용감등에 대해서는 청구하지는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임대인이 판단으로 요청하게 되는 만큼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어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공시 상태에 따라서 자연 노후화 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인지에 다를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화조는 1년에 1회 또는 2회 단순하게 현재 거주자가 안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월 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왔던 방법에 따라 계산이 다를 것입니다

    3) 3년 정도 임대후 재임대를 한다면 새 임차인을 맞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로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 비용을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폼블럭이 제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정도의 재질이라면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같은 사안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구구절절 세세한 법령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시설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공급자로서 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이지만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안별로 답답함이 있다면 거래 부동산에 자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