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직장에 취직하여 퇴직하고 다시 취직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두군데의 직장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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