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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입니다
코린이입니다22.12.20

일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일 경우

제가 일을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퇴사하고 다시 3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 이렇게 짧게 일했어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3개월 다니던 회사들은 전부다 4대 보험은 했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손해 보는 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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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시다가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3개월 다니고 퇴사한 경우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재직했던 직장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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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짧게 일했다해도 어찌됐든 2022년에 두군데 이상 직장을 다니셨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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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곳이상이시라면 최종 해당과세기간말(12/31) 근로하시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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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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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직장에 취직하여 퇴직하고 다시 취직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두군데의 직장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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