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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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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며 불기소처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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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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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다른 권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이 아닌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바로 헌법소원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