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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29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며 불기소처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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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다른 권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이 아닌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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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바로 헌법소원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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