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며 불기소처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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