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것인데 제가 명예훼손 고소 한게 있고, 그 피해자 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했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접수했거든요.
참고 자료나 증거때문에 이걸 제출하고 싶은데요. 제꺼, 제가 한거,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고등법원에 내도 될까요?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일까봐요.
그리고 두번째 명예훼손 고소에서도 경찰조사 받을 때 제출하고 싶은데 그냥 내도 되는건지 또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