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입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방법
2.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진술조서를 확보가능한지? 또는 그 방법
약식명령 내려오면 정식재판 청구 후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질문자분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으나 검사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은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 수사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록 즉 본인의 진술 조서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피고인 자격에서
수사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전부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타 증거자료들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정리된 기록에 대한 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