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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1.4억을 빌려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딱 떨어지는게 이니라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하고 1,510,810원 이런식으로 여러번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몇십만원씩 돌려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했고 차용관계를 끝내기위해 계산해보니 제가 돌려받은금액은 1.6얻 - 제가 생활비로 준 금액은 0.2억 이여서 총 1.4억은맞는데요. 여기서 세법상 문제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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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규칙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혼인신고를 했다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주어 증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