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1.4억을 빌려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딱 떨어지는게 이니라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하고 1,510,810원 이런식으로 여러번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몇십만원씩 돌려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했고 차용관계를 끝내기위해 계산해보니 제가 돌려받은금액은 1.6얻 - 제가 생활비로 준 금액은 0.2억 이여서 총 1.4억은맞는데요. 여기서 세법상 문제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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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규칙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주어 증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