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위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