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전 종결된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검토중인데 기록은 반환됐습니다. 진정서로 상대가 낸거라 이의제기는 못합니다.

단순히 업데이트를 안한건가요? 상대가 고소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검토중인데 사건반환이면 끝난걸로 보는게 맞나요?진정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시 불기소 이유서에 증거가 나올수도있나요?워낙 치밀하게 진정을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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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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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명예훼손 증거가 있다면 고소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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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검토후에 기록을 반환했다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기소이유서에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