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전 종결된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검토중인데 기록은 반환됐습니다. 진정서로 상대가 낸거라 이의제기는 못합니다.
단순히 업데이트를 안한건가요? 상대가 고소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검토중인데 사건반환이면 끝난걸로 보는게 맞나요?진정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시 불기소 이유서에 증거가 나올수도있나요?워낙 치밀하게 진정을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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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명예훼손 증거가 있다면 고소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검토후에 기록을 반환했다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기소이유서에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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