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계약을 통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가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해요
그러나 가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계약 후에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상을 당해서 입주 날짜를 미루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하면 입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입주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개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중개인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