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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미어캣157
검은미어캣15723.12.27

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부득이한 사정 질문

곧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집 주인이 상을 당해서 입주 날짜 전에 대면 계약을 못하게됐어요 아들분이 대신 나와서 도장 찍어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중개인한테 입주일을 미룰 수는 없냐니까 그건 안된대요.... 이럴경우 입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계약금도 못돌려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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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통화로 소유주에게 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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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소유자와 전화통화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무작적 게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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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대리인의 조건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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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계약을 통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가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해요

    그러나 가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계약 후에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상을 당해서 입주 날짜를 미루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하면 입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입주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개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중개인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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