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집 주인이 상을 당해서 입주 날짜 전에 대면 계약을 못하게됐어요 아들분이 대신 나와서 도장 찍어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중개인한테 입주일을 미룰 수는 없냐니까 그건 안된대요.... 이럴경우 입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계약금도 못돌려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