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원고와 피고는 '33회 공인중개사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세 번 만난 사이
2. 23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음
3. 피고는 원고를 28일에 만나자 하여 양 꼬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4. 원고는 양 꼬치 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의 계좌번호 카톡과 금 2백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발견 하였음
5.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술 먹고 장난친 거겠거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6.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통화를 피하였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으며
7. 저녁 8시경 통화가 닿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돈을 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음
8. 문자로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유가 없는 착오 송금으로 이 소를 제기하며
9. 이로인해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금2백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착오송금)가 있으므로 그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소장 내용입니다
이길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에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송금한 사실이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청구 자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명확히 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