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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도도한멧돼지168
도도한멧돼지168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원고와 피고는 '33회 공인중개사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세 번 만난 사이

2. 23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음

3. 피고는 원고를 28일에 만나자 하여 양 꼬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4. 원고는 양 꼬치 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의 계좌번호 카톡과 금 2백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발견 하였음

5.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술 먹고 장난친 거겠거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6.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통화를 피하였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으며

7. 저녁 8시경 통화가 닿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돈을 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음

8. 문자로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유가 없는 착오 송금으로 이 소를 제기하며

9. 이로인해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금2백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착오송금)가 있으므로 그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소장 내용입니다

이길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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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상대방에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송금한 사실이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청구 자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명확히 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