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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3.03.05

대여금 못받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민사소송은 진행했습니다.

하지반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어 처벌이라도 받게하고싶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한두번 만난 사이고 카톡으로 연락하다가 며칠뒤 만나기로 했고 피고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 계약금, 보증금을 이유로 돈을 빌렸고 만나는 날에 일부 갚기로 했고 나머지는 만나는 날의 일주일뒤에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장소에 피고는 나타나지않았고 그 뒤로 피고를 만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피고가 어느날짜까지는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날이 됐을 때 연락이 와서 몇주 미루고 또 미룬 날짜가 됐을 때 계속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달뒤에 몇번에 걸쳐 소액을 입금하여 총 원금의 8% 정도 되는 돈은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액을 꾸준히 입금하는게 아까웠는지 몇달뒤에 자신의 집 계약이 끝나면 한번에 입금하겠다고 해서 약속한 날짜에 전화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날부터는 연락처 카톡을 다 차단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최고서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당한 사건번호가 나와있어 조회해보니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가 진행중인 손해배상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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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사기가 성립되어야 할 것인데,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돈을 빌릴때 자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대해 허위로 기망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그러한사유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일부금액을 변제했다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