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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크낙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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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상·유상 대체품 수입 신고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 문의

질문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케이스 흐름

최초 수입: 거래구분코드 11번

수출: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보증기간 내 1년 이내 단순 변심 A/S)

(수리후재반입)재수입: 거래구분코드 93번 (수리불가로 인해 폐기 후 동일물품 무상대체품 수입)

질문 1

위의 흐름대로 거래구분코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입11번 → 수출83번 → 재수입93번)

질문 2

만약 동일 제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출 /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3

이번에 재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거래코드를 11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관세/부가세가 잘못 부과 된거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과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무상대체품 수입 시 과세가격 구성 기준

동종·동질물품 기준 가격+가치상승분+왕복 운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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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질문 1의 경우 최초 수입을 11번으로 하고 a/s 성격의 수출을 83번으로 처리한 뒤, 수리 불가로 무상대체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수입 93/gn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2에서 동일 물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는 경우에도 성격은 a/s 무상대체에 해당하므로 수출은 83번, 재수입은 93gn이 적절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처럼 11번으로 수입신고가 들어가면 신규 수입으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대체품 재수입이라면 과세가격은 동종 동질물품(신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계약서와 신고서류를 통해 관세사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케이스 흐름

    최초 수입: 거래구분코드 11번

    수출: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보증기간 내 1년 이내 단순 변심 A/S)

    (수리후재반입)재수입: 거래구분코드 93번 (수리불가로 인해 폐기 후 동일물품 무상대체품 수입)

    질문 1

    위의 흐름대로 거래구분코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입11번 → 수출83번 → 재수입93번)

    -> 네 가능할듯 합니다.

    질문 2

    만약 동일 제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출 /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하여는 93이나 11일듯한데, 완전히 다른 물품이라면 93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이번에 재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거래코드를 11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관세/부가세가 잘못 부과 된거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과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이에 대하여는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가격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CIF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