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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4

근무했던 직원의 신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좋은 일로 퇴사하게된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퇴사 이유가 걱정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무했던 직원의 신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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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는"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