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24.04.15

연간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가 연내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에 완납하였고,

자차를 상반기 내 팔고, 새차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할 계산으로 돌려 받는건가요? 아님 반기로 계산해 돌려받나요?

아님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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