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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4.15

연간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가 연내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에 완납하였고,

자차를 상반기 내 팔고, 새차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할 계산으로 돌려 받는건가요? 아님 반기로 계산해 돌려받나요?

아님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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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보유하던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연납을 했던 계좌에

    자동차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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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해당 과세기간 내 처분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처분 후 해당 지자체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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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세로 한번에 납부하시고 연도 중에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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