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여 두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해당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가능하고 계약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함)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금에서 선순위권리자부터 배당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