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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고 집을 인도받아서 사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를 하면 어떤점의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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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후 임대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권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해주는데 그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요구와 반환전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쉽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 특성상 물권보다 권리가 약해 순위에 따른 배당이 어렵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위배당이 가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를 하는 경우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 특별법인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후순위 물권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여 두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해당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가능하고 계약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함)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금에서 선순위권리자부터 배당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놓으면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액이나 보증금등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후순위권자보다 가장 먼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인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거주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