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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89
풋풋한여우18921.03.16

권리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 4가지는?

권리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4가지 종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제가 조사를 해가면서 이해를 못한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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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2.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나.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의 처분(민법 제6, 7조)

    다.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민법 제8조)

    라. 대리행위(민법 제117조)

    마. 취소권의 행사(민법 제140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상으로는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대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으로부터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5.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이를 제한 또는 취소했을 경우, 선의의 제3자인 경우

    7.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