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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미성년자한테도 소송능력이 있나요?

미성년자한테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를 할 능력인 행위능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행위능력이 없으면 소송은 더더욱 못할것 같은데

미성년자한테도 소송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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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