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당시 신축상가 ,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에는 분양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의 전기증설, 에어컨설치등 영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시설이 가능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거래당시 신축상가 공실이였으며 현재는 미용실로 운영중이고, 에어컨증설, 실외기설치로 인한 구멍,
창문 썬팅지, 싱크대•샴푸대•세탁기 배관,간판 도 없애야 하는건가요?
바닥은 에폭시 입니다.
멀티탭 부착으로 인한 못자국,
또한 벽은 기존 하얀 공실벽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갈라짐이 있습미다. 이부분도
원상복구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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