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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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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여부 / 전체가죽 명시한 소파중고거래 구매했는데 부분 인조가죽 제품인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전체가죽 소파 라고 명시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 일자를 전화로 확인해보니 2년정도 전에 구입하였다 함.)

해당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전체가죽으로 판매중인 상품이 맞기에 이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은 후, 부분적으로 가죽의 질이 다르게 느껴져 판매회사에 확인해보니 2년전에는 전체가죽으로 판매하지 않았고 부분 인조가죽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파 하단부에 붙은 상품 택에도 부분 인조가죽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또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부분가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체가죽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전체 가족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대금은 물론 배송비 등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