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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2.07.27

가품 사건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올해 2월경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구매 하였습니다.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중이고, 상품의 상세페이지에는 100% 정품이다 라는 글이 있어서 믿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백건의 거래를 한 판매자여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받아보니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결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수일 후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품 가격 뿐만 아니라 정가품 비용과 사건 관련해 소비한 시간과 피해 등을 보상을 받고,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고있는 것을 막기위해 환불을 받지 않고 경찰서에 사기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후 불입건 이라는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사건 진행이 너무 되지 않길래 수사관과 몇번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서 이관되었을쯤 한번(3월경) 통화가 되었었고 그 이후 단 한번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건전에도 수많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고, 사건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왜 경찰이 추가피해가 버젓이 일어나고있는 이 상황에 묵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품금액과 감정비용 택배비 등 금전적으로 온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과, 판매자가 처벌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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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도 성립하오니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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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입건이라는 말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민사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진정이 아닌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절차의 진행이 더딘상황에서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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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내린 결정인지 그 이유를 지금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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