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사건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올해 2월경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구매 하였습니다.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중이고, 상품의 상세페이지에는 100% 정품이다 라는 글이 있어서 믿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백건의 거래를 한 판매자여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받아보니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결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수일 후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품 가격 뿐만 아니라 정가품 비용과 사건 관련해 소비한 시간과 피해 등을 보상을 받고,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고있는 것을 막기위해 환불을 받지 않고 경찰서에 사기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후 불입건 이라는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사건 진행이 너무 되지 않길래 수사관과 몇번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서 이관되었을쯤 한번(3월경) 통화가 되었었고 그 이후 단 한번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건전에도 수많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고, 사건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왜 경찰이 추가피해가 버젓이 일어나고있는 이 상황에 묵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품금액과 감정비용 택배비 등 금전적으로 온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과, 판매자가 처벌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