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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양이151
산뜻한고양이15122.07.01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6/10까지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기존 회사와 협의해서 업무량을 많이 줄여서 계약직으로 4대 적용해서 올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달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구요. 3.3% 공제)

이 경우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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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ㅏ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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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 회사에서 퇴직 후 1달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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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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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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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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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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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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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위의 수급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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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같은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바,

    수급 자격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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