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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03

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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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인 참여라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수사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참고인 조사라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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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내사단계 또는 참고인, 기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신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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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내사단계에서도의 조사에도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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