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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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인 참여라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수사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참고인 조사라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내사단계 또는 참고인, 기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신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내사단계에서도의 조사에도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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