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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때까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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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및 권고사직질문관련궁금합니다

아직3개월육휴가 남은시점에서 권고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인천에서 인천센터를 다니고있었는데 제가 일하고있는 사업이 종료되어 더이상 제가 일할자리가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기가 아직어려 육아휴직을 다쓰고 그때가서 권고사직을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고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ㅠㅠ 지금은 권고사직이되고 그때가서는 안될수도있나요? 같이일하시는분들은 이미 권고사직하신상태들이고 저만아직해결을못하여 이번달안에 해결을해야한다고합니다 ㅠㅠ제가 육휴를 다쓰고

복귀했는데 제가원래하던자리가없어진상태면 (원래하던업무)권고사직가능한걸까요? 다른업무는 싫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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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 복직할 자리가 없다면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로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그 자리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대해 원하는 방안을 제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복직할 자리를 마련해야하기때문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지는 회사의

      선택이므로 확정적으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반드시 원래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와 합의 하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할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서폐지로 인핫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개월 뒤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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