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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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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글구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근속일수는 출근한 날만 계산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근속일수는 휴일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왔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일요일 각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단위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는 근무일이 4주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무가 52주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토, 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