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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잉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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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로얄연금보험 연금수령중 해지환급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기는 진작에 됐고 약관대출을 가능금액만큼 최대치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달 이자를 30만원정도 내고있으며 연금은 연말에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이자를 낼 수 없어서 대출금은 전부 상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현재 1800원까지 납입한상태며 대출금은 3700만원입니다.

다 갚고 해지하고싶은데 연금수령중에는 해지가 안된대서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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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는

      해당 연금 상품의 보험 해지가 불가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이상태에서 이자를 낼 수 없어서 대출금은 전부 상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

      라는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 약관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시에는 해지가 안되는 것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면 되구요,

      연 1회 받아도 되지만, 월 1회씩 12회로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중에 약관대출은 연금개시전 해지환급금의 제원으로 최대 90%정도 약관대출이 가능 했을 것입니다.

      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 중에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연금개시를 하였으니 해지는 되지 않고, 연금 받고 이자 불입하고 계속 반복이니

      이것을 포기를 하던지, 저리 대환대출로 상환을 하던지 특별한 방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