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4년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