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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쥐289
화끈한쥐28923.10.10

정규직 전환시점과 연차 및 퇴직시 계산

2020년 12월 15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다음해 3월에 정규직전환이면 2023년 12월 15일에 연차가 16개 생기는 게 맞나요? 추가로 2024년 1월에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여 수당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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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4년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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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4년차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20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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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수당지급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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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2.15.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1.퇴사 시에는 2023.12.15.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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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입사 후 3년 되는 날인 2023년 12월 15일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2024년 1월에 퇴사시 2023년 12월 15일에 발생한 16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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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2023.12.15.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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