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4.3.자 신규 직원이 2024.4.4.에 퇴사하는 경우에
총 월차 및 연차일수는 실근무기간 기준으로 11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은 11+15+1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4.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4.3.자 신규 직원이 2024.4.4.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는 11+ 15 + 1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연차는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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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4.3. 입사하고 최종 2024.4.4. 퇴사한다면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1+15+15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4.2.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4.3. 퇴사하는 경우에는 11+15 총 26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024년 4월 3일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4.3~24.4.3 또는 4.3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11+15+15
22.4.3~24.4.2(마지막근로일)이라면 11+15 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4.3.에 재직상태라면
11일+15일+15일로 총 4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4.4.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24.4.4.이 되며, 2022.4.3.~2024.4.2.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