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여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본인 및 공제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자녀 등의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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