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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관수리225
선량한관수리22522.10.13

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1월1일 근로계약서작성 하고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제가 소방 과 위험물 2개를 선임하여 근로계약서에서도 각각의 자격수당 5만원씩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월급명세표에는 자격수당 5만원 직무수당5만원 식대10만원 월차수당 4만7천원 이렇게 지급받고있 읍니다.

자격수당지급이 정상적인가요..또 직무수당이 자격수당과 같은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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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외에 자격수당이나 직무수당 등 약정 수당의 의미나 지급 조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이 동일한 것인지, 자격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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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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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겨수당이나 직무수당 등 약정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자격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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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외 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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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은 특정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자격수당은 특정 자격을 소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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