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2020. 09. 22. 17:31

HS코드는 8443.32.1090 이고,

배터리는 없습니다.

금액은 만불 조금 넘습니다.

이번주에 발송 예정인데요.

프랑스에서 저희 제품을 수입할 때 CE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10월 말이나 나올 것 같은데요 ㅠ

신규 제품이라 부품이나 회로 등 확정이 늦어져서 진행이 더뎠고ㅠ

샘플로 2번 나간적은 있습니다 (그땐 수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제품은 프린터(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로 판단됩니다.

프랑스가 속한 EU에서는 제8443.32.1000(Printer)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스펙 등 정확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현지 통관 상황은 수입자 및 해당 국가의 통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제844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CE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EC)을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iframeYn=&subCode=0&inttFtaNatnCd=EU&sType=EU&sKeyword=844332&sTreeId=8443321000%2080|84433210&natnCd=#nohref

• 인증구분 : 의무

• 일반사항

- 유무선 통신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 절차에 따라 적합성 절차를 거쳐야 함
- 적용 규격은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
- 적용 가이드는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

주요내용

• 적용기술&규격적용

유무선통신기기지침(1999/5/EC): #s#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4L0108:en:NOT#e# 참조

• 법규/처벌

ㅇ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당국에 통고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ㅇ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 특이사항ㅇ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대상품목

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2.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3.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3.1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


3.2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


1) Short Range Device (SRD)
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Immobilizer, TRS,워키토키, 장남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
2) Bluetooth
3) PMR & Trunked Radio
4) GSM900/ 1800 / 1900 / 기타
5)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
6)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
7) 기타


해당되지 않는 장비
1.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2.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
3. 케이블 및 전선 배선.
4.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
5.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
6.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감사합니다.

2020. 09.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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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통상 유럽으로 수출시 CE인증을 받는데 CE인증의 대상 품목은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입니다.

    ㅇ말씀하신 HS CODE는 프린터기기로서 물품의 성격상 CE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인증 등에 대한 정확한 실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이트 하단에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문의 이용가능)

    http://www.isoksc.com/sub5/s5_4.php

    2020. 09.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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