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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허리 시술(협착)당일 입원 실비 청구

일주일간 통증으로 잠자기 힘들어서 참다가 병원 방문해서 협착증인거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빠른 시술이 좋다고 당일 입원 후 실비청구 했는데

보상담당자가 통증으로 외래치료 없이 시술해서 통증의 객관화가 안됐다고 해서 당일입원 실비 불가라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 첨부하겠다고 하니 의사의 주관적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 재차 방문 후 통증 수치(8)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사소견서와 함께 첨부하였으나

정밀심사 과정에서 간호사 일지에 당일 입원일에 통증에 관련된 시간대별 조치 내역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당일입원 사유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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