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 3800을 빌려주었고 이친구가 현재 돈이없어 친구가족이 대신 저에게 입금해준 상황인데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차용증과 그 친구 가족증명서 채무관계로인한 원금회수를 증명하면될까요?
하게되면 지역 세무서에 증명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