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자금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자 본인이 아닌 차입자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차입금을
상환받는 경우 자금 대여자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차입자가 가족에게서 자금을 증여 또는 차입하였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차입에게 관련된 세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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