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가족에게 받을때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 3800을 빌려주었고 이친구가 현재 돈이없어 친구가족이 대신 저에게 입금해준 상황인데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차용증과 그 친구 가족증명서 채무관계로인한 원금회수를 증명하면될까요?
하게되면 지역 세무서에 증명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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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자금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자 본인이 아닌 차입자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차입금을
상환받는 경우 자금 대여자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차입자가 가족에게서 자금을 증여 또는 차입하였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차입에게 관련된 세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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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회수한것이기 때문에 이자등을 받은게 아니라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경우에는 갚아야할 채무를 다른 가족이 대신 갚아준것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는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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