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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25
자비로운앵무새2524.02.08

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가족에게 받을때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 3800을 빌려주었고 이친구가 현재 돈이없어 친구가족이 대신 저에게 입금해준 상황인데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차용증과 그 친구 가족증명서 채무관계로인한 원금회수를 증명하면될까요?

하게되면 지역 세무서에 증명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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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자금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자 본인이 아닌 차입자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차입금을

    상환받는 경우 자금 대여자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차입자가 가족에게서 자금을 증여 또는 차입하였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차입에게 관련된 세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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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회수한것이기 때문에 이자등을 받은게 아니라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경우에는 갚아야할 채무를 다른 가족이 대신 갚아준것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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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는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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