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이나 아청법 성립되나요?
저는 21살이고 상대는 18살 여자인데 랜덤채팅을 하다가 끝말잇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 소원들어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겼고 소원으로 야한거도 되냐고 수위 상관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걔가 너무 세지만 않으면 된다고 동의했고 제가 가슴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알겠다면서 사진찍어온다더니 갑자기 걔가 신고했다고 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이거 저 범죄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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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유도하는 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미수행위로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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