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말 새벽에 일한것도 포함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야간근무
토요일 저녁10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 저녁10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혹시 일요일에 근무한게 월요일 새벽까지 넘어가서
15시간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인 것은 아니고, 근로중 0시가 넘어가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일 자정을 넘겨 월요일까지 근무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일요일 근무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아야 하고,
무조건 월 ~ 일 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한 것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일을 시작하여 월요일로 넘어가더라도 전부 일요일 근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여부와 상관 없이 주 2일 정기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때는 익일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월요일 근로는 일요일 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