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가, 임차인은 1년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님의 경우, 지금 1년 +1년 계약 후,
다시 임차인 ㆍ임대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겠다거나(임차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 하지
않으면(임대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지요. 그러니, 앞으로 2년을 더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임대인께서 계약 거절 통지를 해 올 경우에는, 이때는 님께서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다시 2년을 더 연장 재계약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것을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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