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웹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저작권법과 정통망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저작물 생성행위를, 정통망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를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웹툰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