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에 송치 되어 사기 사실을 인정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의금 처럼 추가금액 없이)을 보상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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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피해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유무를 다루는 절차이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거나 변제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해액 만큼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 유죄판결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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