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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14

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에 송치 되어 사기 사실을 인정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의금 처럼 추가금액 없이)을 보상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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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피해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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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유무를 다루는 절차이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거나 변제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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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해액 만큼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 유죄판결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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